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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 이 규정은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 “법”이라 한다) 제24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 (이하 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 제20조에 따라 마리나시설 관리운영권자가 왕산마리나시설을 유지 및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정의)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왕산마리나시설”(이하 “마리나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108호로 왕산마리나항만구역을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43-1번지 일원 전면해역에 건설한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.

2. “왕산마리나 항만관리규정”(이하 “규정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마리나시설의 원활한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정한 사항을 말한다.

  3. “관리운영권자”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마리나시설(단, 왕산레저개발이 소유권을 갖는 시설에 한한다.)을 유지 및 관리·운영을 하는 ㈜왕산레저개발을 말한다.

  4. “사용자”란 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

  5. “시설물”이란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2조의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

6. “계류시설”이란 마리나시설 내 선박계류를 위한 해상 및 육상계류장을 말한다.

7. “해양오염방지관리인”(이하 “오염방지관리인”이라 한다)이란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6

조에 따라 마리나 근무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
 

제3조(관리운영권자의 의무) 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는 관리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, 단속기능 유지와 마리나시설의 보전, 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

마리나시설의 보전 및 원활한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지도·감

독 하여야 한다

④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관리책임

자를 지정한다.

 

제4조(사용자의 의무) 사용자는 마리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2장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

 

제5조(재해예방대책 등) 관리운영권자는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마리나시설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은 동 규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운영매뉴얼에 포함한다.

 

제6조(재난정보의 수집) ① 관리운영권자는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한다.

② 관리운영권자는 상기 ①항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, 분석 결과에 따라 단계별 경보 발령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 

제7조(대책회의 소집 및 운영) ① 관리운영권자는 효과적인 재해예방과 사태 발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시 마리나관계자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대책회의를 소집한다.

② 대책회의에서는 선박의 계류 및 대피 등에 관한 사항과 지상 장비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 

제8조(재해경보 발표 및 해제) ① 관리운영권자는 태풍, 강풍, 호우, 풍랑 등이 마리나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재해경보를 발표한다.

② 재해경보 발표 시 마리나 근무자는 유관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, 방문객 등의 대피를 안내한다.

③ 관리운영권자는 상황의 종료로 피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발령 중인 경보를 해제한다.

 

제9조(업무분장 및 처리) ① 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시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은 “비상시 조직도 및 업무분장 계획”(별표1)에 따른다.

② 재해 발생 시 처리는 “재해 발생 시 처리 체계”(별표2)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