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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해상 · 육상 계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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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 육상 계류장

해상·육상 계류장



M1971은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국내 최신식 마리나 시설

갖추고 있으며, 중소형 요트/보트 총 27대를 계류할 수 있는 

최신식 계류 시설을 갖추고 있습니다.


마리나 항내는 1년 연중 적정 수심을 유지하여 바다로의 접근이 

용이합니다. 또한 저희 M1971는 고객이 안전하게 선박을 계류

하실 수 있도록 계류장 주변 CCTV설치 등 보안을 철저히하여 

관리합니다.



감사합니다.

계류장 이용절차 및 약관




계류장 사용승인 절차


계류장 사용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이 완료됩니다.

계류장 사용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(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) 및 선박등록증(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) 사본을 

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

T : 064-901-1971  F : 064-794-5020  E : m1971yacht@gmail.com  A : 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28 (M1971 요트클럽하우스)


  약관은 검토완료 후 홈페이지에 반영 예정(준비중)

해상.육상 계류장


M1971은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국내 최신식 마리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 중소형 요트/보트 총 27대를 계류할 수 있는 최신식 계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마리나 항내는 1년 연중 적정 수심을 유지하여 바다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. 고객이 안전하게 선박을 계류하실 수 있도록 계류장 주변 CCTV설치 등 보안을 철저히 하여관리합니다.


계류장 이용절차 및 약관

계류장 사용승인 절차


계류장 사용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 

사용승인이 완료됩니다. 계류장 사용을 위해

반드시 신분증(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) 및

선박등록증(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

등록증) 사본을 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T : 064-901-1971   F : 064-794-5020

 E : m1971yacht@gmail.com

A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28 (M1971 요트클럽하우스)


약관은 검토완료 후 홈페이지에 반영 예정(준비중)